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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칙

  • 위원장 위원 중 호선(공무원이 아닌 자 및 당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)
  • 부위원장 위원 중 2명 호선
  • 위원 25명 이내
  • 자격

    중구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
  • 위촉

    동장
  • 기능

   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.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운영방향

  • 지역주민 가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의 지위 정립
  •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 수행
  • 자치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·자문 등 자치회관의 실질적 운영주체
  •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주민 자치조직으로서 육성·발전

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

주민자치위원회 - 풀뿌리 민주주의 리더,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,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